코로나19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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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6-04 14:47 조회225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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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
▶ 자격
영세자영업자
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100%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매출 1.5억원 이하 |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100%초과,150%이하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 연매출 1.5억원 초과 ~ 2억원 이하 |
소득, 매출 25% 이상 감소한 영업장 | 소득, 매출 50%이상 감소한 영업장 |
▶ 신청방법
홈페이지 신청 (6월 1일~ 7월 20일)
-https://covid19.ei.go.kr(pc,모바일 가능)
고용센터방문(7월1일~ 7월 20일)
-신분증, 증빙서류 지참
※6월 12일까지 2주간은 5부제로 신청가능
출생년도 : 월(1,6) 화(2,7) 수(3,8) 목(4,9) 금(5,0) 토일(모두)
▶준비서류
-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(택1)
- 소득금액증명원(19년도)
-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(19년도)
- 20년 3,4월 평균매출액(신용카드,현금영수증매출내역) 대비
① 19년3, 4, 12월중 최대 매출월,
② 19년 월 평균매출
③ 20년 1월 매출 (①~③중 택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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