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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코로나19 영세자영업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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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-06-04 14:47 조회22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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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

▶ 자격

영세자영업자

가구소득 기준

중위소득100%이하 또는

연소득 5천만원 이하

연매출 1.5억원 이하

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100%초과,150%이하 또는

연소득 5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

연매출 1.5억원 초과 ~ 2억원 이하

소득, 매출 25% 이상 감소한 영업장

소득, 매출 50%이상 감소한 영업장

▶ 신청방법

홈페이지 신청 (6월 1일~ 7월 20일)

-https://covid19.ei.go.kr(pc,모바일 가능)

고용센터방문(7월1일~ 7월 20일)

-신분증, 증빙서류 지참

※6월 12일까지 2주간은 5부제로 신청가능

출생년도 : 월(1,6) 화(2,7) 수(3,8) 목(4,9) 금(5,0) 토일(모두)

▶준비서류

-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(택1)

- 소득금액증명원(19년도)

-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서(19년도)

- 20년 3,4월 평균매출액(신용카드,현금영수증매출내역) 대비

  ① 19년3, 4, 12월중 최대 매출월,

  ② 19년 월 평균매출

  ③ 20년 1월 매출 (①~③중 택일)

 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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